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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개정
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8호
등록 2020/12/28 (월)
파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.hwp
내용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8호
 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