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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|
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8호 |
등록 |
2020/12/28
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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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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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8호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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