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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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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|
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48호 |
등록 |
2020/12/29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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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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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의비 최고?최저 금액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48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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