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4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