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9호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·제30조,「고용보험법」제21조·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·제24조·제42조 및 「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「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