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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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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(목포시, 영암군) |
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170호 |
등록 |
2020/12/29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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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(제2020-170호, 목포시영암군)(지역산업)_201229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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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-170 호
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
「고용정책 기본법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·제30조,「고용보험법」제21조·제2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·제24조·제42조 및 「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「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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