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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시
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53 호
등록 2020/12/29 (화)
파일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시.hwp
내용

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53호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“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