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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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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시 |
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53 호 |
등록 |
2020/12/29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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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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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53호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“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29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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