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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(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2건)
등록 2020/12/29 (화)
파일 1. 변경신고 관보고시문(종합)_2020-221(20.12.29).hwp
내용

        

?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-221호

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(변경)

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-204호(’12.08.27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97호(’16.10.31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92호(’20.06.12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갈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105호(’15.06.10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48호(’17.04.10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42호(’18.03.23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59호(’19.04.24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95호(19.11.26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강화-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21호(’18.06.25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37(’19.08.30)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덕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④ 식경제부 고시 제2011-231호(’11.11.09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08호(’17.08.10), 제2019-205호(‘19.12.13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63호(’18.09.07)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84호(‘17.06.13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95호(’19.11.26)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직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⑦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231호(’11.11.09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228호(’15.10.30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70호(’17.12.04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71호(’18.09.21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218호(’19.12.31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창원, 월림 인출변경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⑧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35호(’11.03.14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228호(’15.10.30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39호(’17.09.27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220호(’18.11.30),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-59호(’20.04.29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-231호(’11.11.09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90호(’15. 5.13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48호(’17. 4.10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4호(’18. 2.13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5호(’19. 1.17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59호(’19. 4.24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205호(’19.12.13)고시한 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,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120호(’15. 6.22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4호(‘18. 2.06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205호(’19.12.13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의창변전소 건설사업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76호(’18. 4.26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205호(’19.12.13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08호(’17. 8.10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76호(’18. 4.26),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205호(’19.12.13)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,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다만,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(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)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?통신?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