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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
등록 2020/12/29 (화)
파일 20201229_(개정_전문)_건설기술진흥법령에_따른_위탁업무_수행기관_등_지정_일부개정문(201227).hwp
내용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- 1177

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

건설기술 진흥법7, 11, 제19조, 제20조의6, 21, 26, 30, 31, 39, 50, 53, 54, 58, 62, 82,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, 117, 121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1229
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