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– 1119호
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
「제4차 수도권정비계획(2021~2040)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30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