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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 등 1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안
등록 2020/12/30 (수)
파일 소형주택_활용기준_산정방법_등_14개_국토교통부_고시_일괄개정안.hwp
규제심사대상_확인증(소형주택_활용기준_산정방법_등_14개_국토교통부_고시_일괄개정안).hwp
소형주택_활용기준_산정방법_등_14개_국토교통부_고시_일괄개정_전문.zip
내용

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182

 

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 등 1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안

 

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 14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1(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의 개정) 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-1 가목 중 한국감정원법한국부동산원법으로, “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2(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개정)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6조제3항 중 한국감정원법한국부동산원법으로, “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3(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의 개정)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조 중 한국감정원법한국부동산원법으로, “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(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의 개정)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0조의21항 중 한국감정원법한국부동산원법으로, “한국감정원(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)”한국부동산원(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11조제1항 전단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2항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15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한국부동산원

5(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)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-2-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(이하 "한국시설안전공단"이라 한다)”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"국토안전관리원"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1-2-2 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국토안전관리원 또는으로 하며, “"한국시설안전공단등"이라“"국토안전관리원등"이라으로 한다.

1-3-5 한국시설안전공단등에국토안전관리원등에로 한다.

1-4-4 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국토안전관리원등이로 한다.

6(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)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8-2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7(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의 개정)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3조 중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8(총괄계획가 업무지침의 개정)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6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9(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의 개정)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4-1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10(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의 개정)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5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7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하며, “ 630“1231으로 한다.

11(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의 개정)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5-1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12(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정성 검토기준의 개정)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정성 검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8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13(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의 개정)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-3-2 후단 중 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.

4-1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14(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의 개정)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조제2호 중 한국감정원법한국부동산원법으로, “한국감정원(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)”한국부동산원(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감정원이한국부동산원이, “한국감정원에한국부동산원에로 한다.

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10조제1항 및 부분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.

12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으로 한다.

 

부 칙

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