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1182호
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 등 14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안
「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」 등 14개 국토교통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제1조(「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」의 개정) 소형주택 활용기준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2-1 가목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”으로, “한국감정원”를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2조(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」의 개정)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6조제3항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”으로,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3조(「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」의 개정)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”으로,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15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4조(「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」의 개정)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의2제1항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”으로, “한국감정원(이하 “한국감정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한국부동산원(이하 “한국부동산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각각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각각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15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1. 한국부동산원
제5조(「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」의 개정)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-2-1 중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(이하 "한국시설안전공단"이라 한다)”을 “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"국토안전관리원"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1-2-2 후단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 또는”으로 하며, “"한국시설안전공단등"이라”를 “"국토안전관리원등"이라”으로 한다.
1-3-5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등에”를 “국토안전관리원등에”로 한다.
1-4-4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등이”를 “국토안전관리원등이”로 한다.
제6조(「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」의 개정)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8-2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제7조(「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」의 개정)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제8조(「총괄계획가 업무지침」의 개정)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6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제9조(「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」의 개정)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4-1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제10조(「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」의 개정)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하며, “ 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으로 한다.
제11조(「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」의 개정)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5-1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제12조(「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정성 검토기준」의 개정)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정성 검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제13조(「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」의 개정)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1-3-2 후단 중 “한국시설안전공단”을 “국토안전관리원”으로 한다.
4-1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제14조(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」의 개정)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”으로, “한국감정원(이하 “한국감정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한국부동산원(이하 “한국부동산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한국감정원이”를 “한국부동산원이”로, “한국감정원에”를 “한국부동산원에”로 한다.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10조제1항 및 ※ 부분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각각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제12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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