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훈령 제2020-1350호
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안
「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」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제1조(「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」의 개정)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3-1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”을 “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하며, “ 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으로 한다.
제2조(「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」의 개정)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6-3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”을 “이 훈령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1년 1월 1일”으로 한다.
부 칙
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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