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』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?233호(2020. 12. 30.)
제정 2020. 04. 16.
개정 2020. 12. 30.
『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』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