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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 |
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73호 |
등록 |
2020/12/30
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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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(전문, 고시2020-17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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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73호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12월 30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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