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』
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03호(2020. 12. 30.)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(이하 “공통운영요령” 이라 한다) 제48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(이하 “사업”)을 효율적으로 기획·평가·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