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
-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지원 요건을 보완하고 근로자 요건 등을 고용위기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-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피보험기간과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
-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019년을 기준으로 재고량 50%이상 증가, 생산량 15%이상 감소, 매출액 15%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
-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"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49조제1항제2호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비율 상향
3. 시행일: 2021년 1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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