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사유 ○ 나노원천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나노융합2020사업과 목적이 동일한 “나노융합2020+(Plus)사업”이 후속으로 추진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. ○ 정부부처 명칭변경(미래창조과학부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)에 따른 후속조치로 부처명을 변경함. ○ 대상사업 추가로 사업기간 변경함. ○ 사업종료 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후속조치 신설 2. 주요내용 ○ ‘제1~2조’의 사업명 추가 - 나노융합2020사업 →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+(Plus)사업 ○ ‘제1~2조’의 부처명 변경 - 미래창조과학부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○ ‘제5조’의 사업기간 변경 - 협약일로부터 9년 → 협약의 총 수행기간 ○ ‘제29조’의 후속조치 추가 - 주무부처는 사업종료 후 사업단장과 주무부처간 협의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단 해산 이후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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