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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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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건설근로자 고용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|
등록 |
2021/01/04
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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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건설근로자_고용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고시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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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- 7호
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(업무의 내용) 및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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