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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
등록 2021/01/04 (월)
파일 건설근로자_고용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고시문.hwp
내용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- 7

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52호에 따라 위탁한 권한(업무의 내용) 및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