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호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「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702호, 2017. 10. 2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21년 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