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3호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에 따라 고시한 「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529호, 2020. 7. 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21년 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