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1355호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「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231호, 2019. 10. 2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