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1356호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「표준주택가격 조사‧산정 기준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233호, 2019. 10. 2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