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훈령 제1357호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「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」(국토교통부훈령 제1236호, 2019. 10. 23.)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공고합니다.
2021년 1월 6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