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개발제한구역에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훼손지가 발생하여 환경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,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경우 훼손되기 이전의 환경평가등급을 10년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