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(이호관리소) 사업 실시계획 변경
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01-67호(2001.6.15.) 및 제2002-64호(2002.6.20)『천연가스 공급설비(이호관리소) 사업 실시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2021년 1월 11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