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17호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8항, 제42조 제5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2021년 1월 1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