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- 20호
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?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?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1월 20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