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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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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|
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9호 |
등록 |
2021/01/20
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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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관광?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(제2021-9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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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<개정 주요 내용>
가.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를 위한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
나. 관광?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무급휴직 지원기간 90일 연장(180→270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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