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* 군산시, 울산 동구, 창원시 진해구, 거제시, 통영시, 경남 고성군 <개정 주요 내용>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를 위한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