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. 2021. 1. 2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「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」개정 고시 1. 개정 이유 ㅇ 형식승인·검정 시험인증기관이 복수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성 및 체계적 관리기관 필요 2. 개정 내용 ㅇ ??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수탁기관 변경 - 개정 전: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개정 후:한국계량측정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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