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 제8항, 제49조 제8항 등에 따라 「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21년 1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