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제정배경 :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?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훈령 제정2. 주요내용 제1장 총칙 (제1조~제8조) 제2장 사업단 설립 및 구성 등 (제9조~제15조) 제3장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 (제16조~제38조) 제4장 사업단 관리 등 (제39조~제42조)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