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1 - 25호
「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, 전기요금산정기준,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21년 1월 29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