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이유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개정(‘20.2.)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o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(안 제7조, 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