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이유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일부개정(‘20.2.)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 내용
가.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(안 제8조)
나.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를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과
일치하도록 수정(안 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