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<주요개정내용> ㅇ 고용센터 수행업무 현행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?협업체계 구축 조항 신설 ㅇ 공모사업 수행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추가 및 교육과정 위탁기관 명칭 개정 ㅇ 별표 본문에 신설 과(課) 및 신설 고용센터 관할구역 및 위치 추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