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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
등록 2021/02/09 (화)
파일 210106__규제심사대상_확인증.hwp
「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」_일부개정안.hwp
「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」_개정전문.hwp
내용

 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83

 
 
「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」 을 다음과 같이 개정, 고시합니다.
 
 

2021년   2월  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