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000호
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(1차)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959호(2016.12.27.)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6조, 제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02월 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