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000호
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(1차) 승인
1.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960호(2016.12.27.)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「공공주택 특별법」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, 같은 법 제1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고창군 농어촌식품과(063-560-2363),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(063-230-641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2021년 02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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