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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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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고시폐지 |
등록 |
2021/02/17
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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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물류관리사_국가자격시험_응시수수료_조정_고시폐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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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」 폐지
「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18호, 2012.1.26.)을 폐지한다
부 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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