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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
등록 2021/02/17 (수)
파일 물류관리사_자격증의_발급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안.hwp
내용

 

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 

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검토 기한

ㅇ 「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부 칙

 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