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"(국토교통부 지침 제187호, ''18.9.1)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개정 전문 1부.
2.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