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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|
등록 |
2021/02/19
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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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204호
「주택법」 제6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9조의6제2항,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「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21년 02월 19일
국토교통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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