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국토교통부훈령 제 1370 호
1. 개정이유
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일정 사업 면적을 노외주차장 용지로 조성하여 민간 또는 지자체에 매각하나, 지자체는 재정 한계로 민간 대비 주차장 용지 확보가 저조한 상황으로 민간이 대부분의 주차장을 운영 시 주차요금이 과도하거나 근린시설 이용주민 외 일반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주차장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.
이에 지자체에 공급하는 노외주차장 용지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 이하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주차장 용지 확보를 원활화하고, 한편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으로 무상 공급 대상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용지의 공급 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에서 무상으로 변경하며, 해석 상 일부 문제가 발생했던 공동주택용지 내 전용면적 변경 허용기준을 명확화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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