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
1. 개정이유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재발령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유효기간이 만료(‘21. 2. 3.)되어 3년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