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
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과 관련하여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국도·하천보수
원 관리규정」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우리부 「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
(국토부장관 훈령)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□ 인력 증감사항 반영 및 용어의 수정(안 제4조 및 제5조, 별표1)
□ 특별휴가 일수 상향 및 가족돌봄휴가 추가(안 제41조)
□ 공가 사유에 ‘헌혈에 참가할 때’ 추가(안 제43조)
□ 병가의 통일적 기준 마련(안 제4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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