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 220호
「항행안전 감독업무 규정」일부개정(안)
1. 개정이유
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독관 최소자격 요건 완화 및 현장점검 실습교육 훈련·평가, 위험기반 안전감독 점검 우선순위 선정기준, 전문임기제 감독관 신규채용에 따른
평가기준 마련 등 그 간의 규정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.
2. 주요내용
가. 시행령 제26조제5항 삭제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1조)
나. 개정안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, 신규 용어 추가 및 종전의
용어 중 일부 불분명한 정의를 개선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2조)
다. 항행안전감독관 최소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풀을 확대함으로 감독관 인력수급
을 원활히 하고자 함(안 제4조, 별표 2)
라.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 과정 중 현장점검실습 평가 등 감독관 전문성 향상을
위한 교육훈련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(제5조)
마. 전문임기제 감독관 신규채용에 따른 임명 및 재 자격훈련 세부기준 보완 등 감독관
자격 유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6조)
바. 감독관 인사이동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임명이 해제되었을 경우 감독관증 불법사용
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(안 제7조)
사. 감독활동 결과 항공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발견 시 개선에 필요한
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(안 제10조)
아. 감독인원 제한 등을 고려 감독활동 및 점검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기관별 취약점을
중심으로 적시·적소에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험기반 안전감독 활동체계 신설
(안 제11조)
자. 유사 또는 동일 위해요인으로 반복적인 지적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
관리하기 위한 취약점 선정기준과 후속대책을 위한 근거 마련(안 제13조)
차. 점검업무 수행 중 대상 기관의 급격한 환경변화 또는 중대한 안전장애 발생 등으로
정상적인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점검일정을 변경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7조)
카. 전문임기제 감독관 업무평가 기준·절차 근거신설(안 제23조)
부칙 <제2021- 220호,2021. 02. 25.>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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