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217호
「주택법」제57조제4항 후단 및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14조제3항․제4항에 따른 「시․군․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642호, 2020.9.15.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21년 3월 1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