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드프로 고객 상담
전화 :
031 628 7891
팩스 :
031 628 7895
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
 
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
   
제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
등록 2021/03/03 (수)
파일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.hwp
확인증(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일부개정안).hwp
내용

 

국토교통부고시  제2021 - 212호

 

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 

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“2년간”을 “3년간”으로, “2년 미만”을 “3년 미만”으로 한다.
제4조제3호 중 “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”을 “「유통산업발전법」 별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”을 “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8조제1항”으로 한다.
제8조 중 “2016년 1월 1일”을 “2021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 

부      칙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