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주요 내용 (고시 제5조제1항)
?? 국제대회 선발전 참가대상 합리적 조정
ㅇ 현행은 선발전 참가 대상을 직전 국제대회 개최년도부터 해당 국제대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해당 직종 전국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
- 직전 국제대회의 선발전에 당해연도 전국대회 입상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, 다음 국제대회 선발전 대상(직전 국제대회 개최년도부터 포함)에서 누락되는 문제 발생
* ‘15년 선발전 개최(’11년~‘14년 전국대회 입상자) → ‘16년 프랑스 올림픽 참가
? 당시 ’15년 전국대회는 선발전 이후 진행
* ‘21년 선발전 개최(’16년~‘21년 전국대회 입상자) → ’22년 러시아 올림픽 참가 ⇒ ‘15년 전국대회 입상자는 선발전 참가 불가
ㅇ 이에 선발전 참가 자격을 ’직전 국제대회 개최년도부터‘ → ’직전 국제대회 선발전 이후‘ 개최된 해당직종 전국대회 입상자부터 해당 국제대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해당직종 전국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변경
?? 국제대회 선발전 시기 조정
ㅇ 현행은 국제대회 선발전을 국제대회 개최 전년도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, 국제대회 개최 시기에 따라 국제대회 선발전이 같은연도에 개최되어야 할 가능성도 존재
* 국제대회가 연말에 개최되는 경우 선발전은 해당연도 초에 진행되는게 효율적
? 이에 선발전 시기를 ’국제대회 개최 전년도‘ → ’국제대회 개최 전‘에 개최하도록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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